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10.04.15 03:03

본 사건은 사건의 상황이 명확히 규명 되어 졌는지에 따라 치료와 함께 방향 설정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만약 사건의 내용이 기재하신 바와 같다면 피해자의 과실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판단되며

문병교통비는 청구는 가능 할 것이나 법원 에서도 인정이 안 될 가능성이 높고 그 금액이 많다면

위자료에서 일부 감안될 사안 입니다.

환자의 상태가 간병인이 필요한 상태라면 주치의사의 간병인 필요 소견을 받아 두시고

차후 손해배상시에 과실 부분을 상계처리 하고 배상을 받으셔야 합니다.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이 되어있고 본 사건이 11대 중과실 사고가 아니라면

피해자가 중상해에 해당될때 개인합의(형사합의)대상 이기는 하나 이는 가하재가 형사처벌로

대신 할 수 있기 때문에 가해자가 합의를 할 의사가 있어야 합의가 이루어 질 것입니다.

가해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나머지 민사적인 손해배상은 보험회사(혹은 공제조합)

을 상대로 해야 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상단메뉴의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꼼꼼히

읽어 보시면 기대 이상의 도움이 되실것 입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파일 첨부

여기에 파일을 끌어 놓거나 파일 첨부 버튼을 클릭하세요.

파일 크기 제한 : 0MB (허용 확장자 : *.*)

0개 첨부 됨 ( / )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