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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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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0.04.21 18:24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1.보험사와 적정 합의시점은 과실이 많지 않으신 경우에는 충분한 치료후 합의를 권유해 드리며 충분한
치료라는 것은 주치의가 더이상의 치료가 의미가 없고 정기적인 검사를 권유할 시점이 되겠습니다.
물론 피해자측에서 합의를 원하면 합의 혹은 소송을 진행할 수 있지만 어떠한 과정을 거쳐 합의를 하더라도
합의시점에 모든 부분이 종결됨을 아셔야 합니다. 좀더 쉽게 말씀드려 합의후 치료비 등을 피해자측이
감수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2.의사의 간병인 소견이 있고 간병비 지출 영수증이 있는 경우에는 인정이 가능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현 시점에 손해배상 예상금액을 산출 하기 위해서는 환자의 상태(후유장해),입원기간,성형등에 따른
향후치료비 과실 그리고 합의시점까지 발생된 치료비용등이 확정되어야 할 것이므로 큰 의미는 없으나
족관절 골절로 인하여 과거 기왕병력이 전혀 없으시고 무과실을 기준으로 8개월을 입원 하셨다고
가정 한다면 족관절 영구장해 14%인정시 약 2500만원 전후의 판결금액이 22%영구장해 인정시 약
3천5백만원 정도의 판결금액이 예상되나 이는 앞서 말씀드린 확정된 손해액을 갈음할 수 없는 시점의
손해배상금액 임으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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