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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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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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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10.04.27 23:32

1.치료비는 전액 가능합니다.

2.의사의 간병인 필요 소견이 있으면 청구 가능 하나 무보험차 상해는 약관기준 방식이기 때문에
청구를 하시려면 가해자에게 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즉 보험사로 부터 청구는 어렵습니다.

3.과실상계는 모든 부분에서 상계처리 됩니다.

4.휴업손해는 인정가능 할 것입니다.

농촌일용 인정시 필요서류
          ㅡ 토지대장 및 농지원부
          ㅡ 농작물 재배지 및 농기계 등록원부와 입증할 수 있는 사진
          ㅡ  소작확인서(도지인 경우 땅주인의 인감증명서 첨부)
          ㅡ  조합원 확인서 및 출자증명원
          등등.


5.현 시점에 보상금을 예측 할 수 있는 전문가가 있다면 그 전문가가 정상이 아닙니다.
즉,과실상계,후유장해,합의시점까지 발생치료비 등등이 가시화 되어야 합니다.

6.무보험차 상해의 경우 과실이 많거나 영구장해가 확정시 되지 않는다면 보험사를 상대로한
소송실익은 거의 없습니다.

7.답변해 드릴 수 없습니다.(5번질문에 대한 답변참조)

질의하신 내용을 포함한 손해배상관련 매우 정확한 정보들이 저희 사이트 상단메뉴의 자주하는질문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으니 꼼꼼히 참고하시면 기대이상의 도움이 되실것 입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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