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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봉에 대한 부분이 퇴직할때 까지 지속되는 것은 아닐것 입니다.
질문자 님과 유사한 사례에 대한 대법원 판례는 아직 없는듯 합니다.
징계에 의한 감봉이 확정처리 되는 기간까지는 소득부분을 인정 받을 수 없을 수 있으나
감봉기간 이후의 소득은 인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피해자가 근무를 할 수 없을 정도의 중상 이라면 반드시 소송실익을 검토 받으시기 권유해 드립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