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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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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10.04.29 02:35

사고의 내용이 형사기록에 그대로 진술 되어 있고 가해자가 인정한다면 안전벨트 유,무에 따라

피해자의 과실은 20~30%정도가 될 것으로 사료되며 끝까지 완강하게 말리지 못했다면 최고 40%의

과실이 책정 될 수 있습니다.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형사합의에 대한 부분에 공탁을 가해자측에서

걸었다면 공탁금회수동의서와 진정서를 제출하여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공탁에 관련된 형사적인 내용의 자세한 자료는 저희 사이트 상단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중 형사문제에

관련된 자료들 과 서식자료실의 공탁금회수동의서 샘플을 참고 하시면 모두 해결 되실것입니다.

민사적인 손해배상에 대한 부분은 본 사건은 소송 혹은 소송전합의에 대한 실익여부를 따져 합의를

해야 할 것인데 결론적 으로는 교통사고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처리 받으시면 그나마 피해를

최소화 시킬 수 있을것입니다.

내방상담시에는 저희 사이트 공지사항에 안내되어 있는 자료들을 꼼꼼히 지참 하신 후 사전 전화로

일자와 시간을 약속 받으시고 방문하시면 되며 상담에 따른 비용은 없습니다.

선인비용은 저희 사이트 공지사항에 안내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고

본 사건을 과실을 두고 소송판결예상금액을 검토해 본다면 무과실 기준 약 2억9천만원

과실 20%기준 약 2억3천만원 40%기준 약 1억7천정도 예상됩니다.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내방 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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