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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병명과 초기진단 내용과는 차이가 있는 진단명 입니다.
의사의 단순 실수 일수도 있겠으나 병원측의 태도는 저희들이 알 수 없는 부분 이겠죠...
보험사에서 조정신청을 하기 전에 소송을 하시던지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신청하셔서 해결 하는 방법도
생각해 보시기 바라며 소송시에는 과거 교통사고로 인한 부분이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당시 사고내용이
경미한 사고내용이고 현재사고 부상부위와 다른 부위 였다면 크게 걱적은 안 하셔도 되실듯 합니다.
수임료에 관련된 부분은 저희 사이트 공지사항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