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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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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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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10.04.30 19:19

1.가해자와 하는 형사합의시에 저희 사이트 합의서 양식 과 채권양도통지를 하게되면 공제 당하지 않습니다.
(저희 사이트 자료실을 참고하시면 해결 되실것 입니다)

2.무과실 기준 7천5백만원 전후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3.교통사고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승소 패소의 계념이 아니라 얼마를 청구해서 얼마를 
수령 하는지가 관건입니다.예상판결금액은 바로위에 답글에 안내해 드렸으니 보험사 제시금액을
득 해 보신 후 소송여부를 결정 하시기 바랍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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