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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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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0.05.01 22:11

법리적 쟁점사항이 많은 사건인듯 합니다.

본 사건의 경위와 사고내용에 대하여 살펴보면

수신호가 누구의 수신호 였는지 여부가 중요할 듯 합니다.

즉 운행지배의 원칙에 해당 여부인데

피해자의 수신호 였다면 피해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을듯 하나

만약 피해자의 수신호가 아니였다면 보험사의 면책주장은 이유가 없을듯 하며

소송 시에는 타인성을 주장하여 접근을 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본 사건은 경찰에 신고를 하셔서 조사를 받으시는게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는 사고의 운행경위 및 운행목적을 명확히 함을 위함 입니다.

만약 운행지배자에 해당되어 승낙피보험자로 결정 된다면 본 사건은 책임보험회사와 차주를 상대로 동시에

손해배상 소송을 해야 할 것이며 또한 피해자의 본인 혹은 배우자(자녀포함) 부모님께 종합보험 가입차량

이 있다면 무보험차상해 특약을 이용하여 처리 하는것도 고려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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