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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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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0.05.03 20:24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가해차량 운전자가 중앙선침범을 인정한 상태라면 피해자의 과실은 없을듯 하나

가해차량과 비접촉 사고 였다면 과실이 쟁저이 될 수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피해자의 과실이 없고 치료를 받으시다가 사망을 하시게 된다면

사망손해배상금으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본 사건 쟁점 사안은 소득인정 부분이며 가동연한 즉 생존 하셨다면 앞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기간동안의 일실소득이 문제가 될 것입니다.

경작지가 본인의 명의로 되어 있고 관련 자료들이 뒷 받침 해 준다면(저희 사이트 공지사항 참조)

2년정도의 가동연한이 인정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예상되는 손해배상금액은

1억원 전후의 금액이 판결된 가능성이 있습니다.

쾌유를 기원드리며 만약 운명 하시게 된다면 가해자측과 형사합의 및 가해보험사와 민사합의가

남아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하여는 저희 사이트 상단메뉴의 자주하는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기대이상의 도움이 되실것 이며 가해보험사와의 협의점을 찾지 못하면 소송실익을 검토 받으시기

바랍니다. 상담시에는 가급적 내방상담을 하시기 바라며 내방 하실때에는 저희 사이트 공지사항에

안내되어 있는 관련자료들을 지참 하신 후 내방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한번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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