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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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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0.05.10 18:09

형사사건 즉 사법기관의 사고 조사등은 이의신청등의 절차를 거쳐서 마무리 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현재 도움주고 있는 분의 도움을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행이 사고내용이 녹화되어

있는 증거들이 있으니 검찰및 법원에서 현명한 판단을 하리라 생각되어 집니다.

오토바이가 신호위반이라는 것이 확정되고 가해차량이 정상신호 주행이라면 별 다른 길은 없습니다.

상대방이 신호위반으로 결정이 나면 형사처벌을 받을 것이고 가해 보험사로 부터 모든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원할히 처리 되시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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