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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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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0.05.10 22:53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고의 내용에는 큰 쟁점이 없어 보입니다.

단지 피해자의 과실 부분이 문제가 될 것인데 5~10%정도의 과실이 부과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사고의 정확한 내용에 따라 가감이 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현재 무과실기준 소송판결 예상금액을 설명 드리자면 (보험사 약관기준과는 차이가 있음)

위자료     8천만원
장례비     5백만원(실제 장례비용 영수증 입증될 경우, 입증안되면 300만원까지 인정)
일실소득  가동연한 2년,농촌일용노임적용 (월 약181만원 * 22.8290 * 1/3 =27,560,766원)

합계:1억1천만원 전후가 예상판결 금액이 될 것으로 사료되며 과실이 적용되면 이 금액에서

과실율을 삭감하면 되겠습니다. 가해자와 형사합의시에는 반드시 채권양도통지를 하시기 바라며

채권양도통지에 관련된 형사합의관련 사항및 기타 손해배상에 관련된 내용은 저희 사이트 상단메뉴의

자주하는질문의 내용들을 참고 하시면 기대 이상의 도움이 되실것 입니다.

다시한번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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