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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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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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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0.05.12 00:34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공무원,공공기관,대기업에 근무를 하셨다면 소송시 인정이 가능하나
   대다수의  보험사 에서는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2.입원기간에 대해서만 휴업손해금이 배상이 되며 퇴원시 에는 후유장해에
   따른 일실수입이 인정이 되겠습니다.

3.보험사 에서는 거의 식물인간에 준하는 경우에 인정을 하나 소송시 거동이
   어려운 기간(대,소변 처리를 직접하지 못하는등)에 대해서는 간병비에 대하여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4.슬개골 골절에 대하여 관절면을 침범한 분쇄골절인 경우이며, 추후 관절염이 예상되어
  진다면 10% 정도의 영구장해를 예측 할 수 있겠으며, 장해에대한 손해배상금이 전체배상금에
  있어서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5.후유장해의 잔존여부와 장해율에 따라 배상청구금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귀하의 상태를 현재 알 수 없기에 산정은 어렵겠으나 장해가 예상되어 지고 피부에 대한
   성형수술부위가 클수록 변호사 선임하여 배상금청구를 하여 얻을수 있는 실익은 커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홈페이지 참조나 유선으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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