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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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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0.05.12 18:43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귀하의 사고당시 진단명 만으로 손해배상금을 예측하기는 실로 어렵습니다.
장해예측이 명확치 않는경우 말그대로 예측일 뿐이기에 실제 배상을 받게되는 금액과는
많은차이가 있을수 밖에 없는대 같은부위를 다쳐도 후유장해는 각기 다르게 잔존 할 수
있기에 그렇습니다..


다만 공제조합인 경우 일반 보험사 보다는 현격히 적은 금액으로 합의를
제시하기 때문에 왠만한 중상의 경우에는 거의 모든사건이 소송실익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제조합의 경우 소외합의의 여지가 없기에-턱없는 금액을 제시하므로- 저희 사무실에
사건의뢰시 에는 바로 소장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를 전문으로 하고있는 저희도 소송전 합의가 어려운대 피해자와 그외의 소송대리권이
없는 분들은  더욱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생각되어 집니다. 


참고로 부상사건 소송시에는 8~10개월 정도의 기간이 필요합니다.(때론 그이상의 기간필요)


빠른 회복을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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