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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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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0.05.12 18:52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가해차량이 공제조합인 경우 소송실익이 있다면 소송을 하실 수 있는 시점에 소송을 진행

하시는 것을 권유하여 드리며 신경손상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된 다면 소송시점은 마지막 수술을

하신 후 5개월 정도되는 시점에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여 신체감정을 신청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재 본 사건의 주요쟁점 사안은 소득인정과 후유장해가 영구적인지 아니면 한시적인지에 따라

손해배상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인데 기재하신 내용으로는 영구장해가 예상되고 소득에 대한 부분은

학원의규모,동일업계종사경력,급여 혹은 소득신고 등을 고려하여 통계소득을 주장할 수 있겠으나

통계소득 주장에 대한 인정은 개연성(연관성)등을 중시하기 때문에 쉽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그 개연성에 대한 입증절차와 방식에 대한 입증결과가 실제 통계소득 보다 높았다는 근가 충분히

제시 되었을때 법원 에서는 통계소득을 인정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공지사항 관련자료들을 지참하신 후 내방상담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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