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상담하기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산업재해 청구분 외에 추가 손해배상은 산업재해 인정 금액을 초과하는 범위내에서 청구 가능합니다.
질문자님과 같은 경우에는 위자료 및 흉터등에 대한 향후치료비(일정기간간병비)등에 대한 부분에 대한
청구취지와 그에 따른 법원인정금액이 나올 것으로 사료되며 위자료산정은 법원기준시 최종
피해자가 감수해야 할 후유장해율 즉 노동능력상실율로 평가를 받게 됩니다.
영구장해 기준으로 피해자의 과실이 없을때 장해율 10%라면 위자료 800만원
을 청구 할 수 있으며 위자료라는 것은 재판부의 직권으로 조정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의 영구장해라면 8천만원에 20%를 곱한 1600만원 전후의의 금액이 위자료가 되겠죠..
근재보험이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여의치 않으시면 소송을 통하여 해결 하셔야 합니다.
소송은 거주지 관할지역 법원인근 변호사님을 선임하시기 바라며 저희 변호사실 에서는
교통사고 손해배상 청구소송 중 보험사를 상대로한 손해배상 사건만을 다루고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바라며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