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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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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0.05.13 01:56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후유장해가 잔존한다면 그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겠으나
장해가 없는경운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위자료에 참작될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보험사 지급기준 상에는 부상급수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할 뿐입니다.


변호사 선임하여 소송을 한다면 큰실익을 거둘수는 없을것으로 보이나
나홀로소송을 한다면 실익을 거둘수 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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