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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보험사를 상대로 소송하진 않는다면 일반적으로 합의금 공제하지 않을것이나
소송할 것이라면 채권양도 까지 하는게 좋습니다.
소송한다면 합의금에 대한부분은 판사님의 재량에 있다고 보기에 채권양도 받는다고
하여 100% 공제가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금 공제여부는 판사님의 재량에 있기에)
합의서 에는 '책임보험과는 별도로 금 000를 받고 형사합의한다'라는 내용이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