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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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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0.05.14 03:35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위자료는 부상부위 장해율에 따라서 책정된다고 보시면 되며
   장해가 남지 않는다고 하여도 제반사항을 검토하여  1~2백만원은
   인정될 것이기에 보험사의 위자료 기준과는 차이가 많이 나겠습니다.

2.그렇습니다. 그러나 소송시에는 최소 절반이 공제된다고 보셔야 합니다.

3.사건내용에 따라서 다르겠으나 착수금 220만원이 발생되며, 추후 성공보수는
   검토하여 책정 하여야 하겠습니다.

4.후유장해여부와 소득인정 여부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있기에 명확히 할 수 없는
    부분임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5.손해사정사는 공소권이 아니라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는것입니다.
   (공소권은  검사가 형사사건에 관한 심판을 법원에 청구하는 권리)
   그러나 보험사가 소취하 하고 손해사정사가 합의대행은 가능하겠습니다.

현재 걱정하시는 소송실익 여부의 문제입니다. 
말씀 드렸듯이 중요한 부분은 소득인정여부와 후유장해정도, 향후치료비가 되겠죠...
장해는 예측되지만 진단명만 가지고는 근접하여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

먼저 객관적인 후유장해에 대한 확인과 향후치료비 예측이 필요합니다.
그후 소송실익 검토가 되어야 할것입니다.
참고로  성형에 대한 부분이 많을수록 소송실익이 커집니다.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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