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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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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0.05.14 03:58

조정신청을 받으신 경우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조정에 응하시는 것인데

조정에 대응하는 방법인데 변호사를 선임하는 방법 과 그렇지 않고 흔히 말하는 나홀로소송을

진행하시는 방법입니다. 

일단 답변서를 제출 하시고 환자분과 함께 내방하시어 상담을 받으셔서 소송실익 여부를

검토하셔야 하겠으나 앞서 송무부서에서 설명해드린 바와 같이 영구장해가 예상되고

성형에대한 부분이 많고 본인이 농업에 종사하셨다면 입증자료만 확실 하다면

소송실익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 드릴 수 있겠습니다.

소송실익 이라는 것은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보다 소송비용(착수금,성공보수,인지대,송달료,신체감정비용)

을 제외하고 얼마만큼 많은 더 많은 금액을 수령하느냐 입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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