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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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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0.05.14 21:39

현 시점에는 손해배상의 금액적 접근은 어렵습니다.

휴업손해에 대한 문의를 하셨는데 세금신고를 한 금액의 급여에 대하여는

입원기간중에는 100% 배상이 되지만 퇴원 후 통원치료 기간에는 후유장해가 있다면 후유장해 율(%)

만큼만 인정이 됩니다. 저희 사이트 상단메뉴의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고

충분한 치료후 후유장해가 예상 된다는 주치의 소견 이라면 섣불리 합의 하지 마시고

소송실익을 검토 받으셔야 할 것이며 참고로 신경정신과의 경우에는 사고 후 1년이상의

기간이 경과 되어야 후유장해 판단이 가능하며 일반적인 진료과에 대해서는 6개월 이상

수술을 하셨다면 수술 후 6개월이 경과 되어야 합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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