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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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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0.05.15 01:58

책임보험 한도만으로 보상이 이루어 진다면 채권양도 통지를 하는 것이 바람직 하며

무보험차 상해로 처리시에는 채권양도 통지를 해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해서 나쁠건 없으니 하시기 바라며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 하시면 모두 해결

되실 내용들 입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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