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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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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0.05.18 02:15

상대방의 기소 유/무에 대한 결과를 지켜 보신 후 본인이 피해자라는 것이 입증 되면

가해보험사를 상대로 민사적인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할 것입니다.

부상의 정도가 심하신듯 하니 6월재판이 끝난뒤 저희 공지사항에 안내되어 있는

자료들을 지참 하신 후 내방상담 하시길 권유하여 드립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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