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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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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0.05.21 01:29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본 사건 문의 내용으로 사료컨데 농업종사자 통계소득을 밝히신듯 하고

그렇다면 앞으로의 가동연한 인정에 있어 농업경영의 규모및 형태등에 따라

상실수익액을 산출하는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인데 현재 피해자의 연세가 많으신 관계로

소송시에 가동연한이 1년 또는 2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이상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19%의 영구장해가 타당한지 여부는 저희들이 알 수 없으나 부상의 내용으로

사료컨데 후유장해의 객관성도 떨어 지는듯 합니다.(저희 사무실의 주관적인 입장임을 참고)

또한 수술에 대한 향후치료비중 흉터에 대한 성형부분이 상당부분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더욱이 이 부분을 200만원으로 평가한 것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여하튼 현재 19%의 장해율로 인하여 1년의 가동연한으로 월소득 180만원을 기준으로

향후치료비를 제외한 소송판결금액은 약 2천5백만원 전후가 될 것으로 사료되며

가동연한을 2년으로 산출한 소송판결 예상금액은 약 3천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성형을 포함한 향후치료비는 저희들의 경험측상  현재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보다는 최소

몇배는 더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소송을 고려해 보시는 것이 바람직한 선택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가해보험사가 공제조합이 아니라면 소송전합의에 대한 실익도 신중히 검토하여 접근을 하시는 것도

본 사건은 의미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질문의 내용들을

꼼꼼히 참고 하시면 기대 이상의 도움이 되실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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