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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상으로 처리 했다면 교통사고 보험회사와의 이중 보상 청구는 할 수 없습니다.
나머지 부분 즉 공상처리를 하였다면 교통사고 가해 보험사로 부터는
위자료에 대한 부분만 청구 할 수 있을 것인데..
진단내용에 기왕증이 있다면 청구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을 참고 하시고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