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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유를 기원드립니다.
과실은 손해배상에 있어 매우 중요한 변수로 작용 합니다.
즉 과실이 있다면 과실만큼 손해배상금에서 공제당함은 물론 합의시점까지 발생된 치료비 에서도
과실율 만큼 공제를 하게 되는 것이죠...(과실이 많아도 치료는 보험사에서 해줌)
현재 사고의 내용으로 사료컨데 피해자 측에도 20%전후의 과실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료들을 참고 하시고 충분한 치료 후 합의를 진행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