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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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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0.05.25 19:37

척추에 기왕병력 혹은 기왕증(골다공증)이 없고 척추체 요추 1번을 후유장해 평가하는

멕브라이식 장해판단 기준은 노동능력 상실율은 32%를 기준으로 봅니다.
 
통상 기기 고정시술(유합술)을 시행하고 기왕증 관련 소견이 없다면 32%의 영구장해를

인정해 주는 것이 일반적이며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기기고정술이 아닌 풍선성형술을

시행한듯 하며 이러한 경우에는 수술 후 6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에 환자의 신체적 고착상태등을

고려하여 영구장해 혹은 한시장해 판단과 더불어 그 장해율이 판단되며 풍선성형술의 경우

환자의 상태가 양호 하다면 영구장해를 인정하지 않는 감정의사도 있습니다.

후유장해 감정시점에 주치의 혹은 대학병원급 의사선생님들로 부터 후유장해 판단을 받아 보신 후

영구장해 소견 이라면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를 선임 하셔서 소송 혹은 소송전 합의를 진행해 보시길

권유하여 드리며 이렇듯 후유장해가 확정적이 않을 경우에는 가해 보험사에서 소송전 합의에

미온적일 경우가 많아 소송을 통하여 법원신체감정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사무실 에서는 위임되는 모든 사건이 소송을 전제로 위임을 받아 소송전합의에 대한 실익이

있다는 판단이 있으면 소송전 합의를 진행해 드리며 그렇지 않다면 바로 소장을 접수하게 됩니다.

쾌유를 기원 드리며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상단메뉴의 자주하는질문의 내용들을 꼼꼼히 살펴

보시면  참고하는대 있어 도움이 되실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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