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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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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0.06.12 03:43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외상후 스트레스 장해에 관련하여 현재 후유장해가 인정될 만한 정도가
아니라면 보험사와 합의시 실망스런 금액이 될것입니다.


소송한다면 위자료에 참작되지만 마찬가지로 후유장해가 평가될 만한 상태가
아니라면 소송실익이 크게 없다고 보셔야 합니다.


소송하지 않고 보험사와 직접 합의시에는
장해가 없는경우 합의금 내역은 휴업손해금과 향후치료비 위자료(50예상)
등으로 산출이 됩니다.


배상금이 얼마되지 않는경우 완벽히 치료를 끝내고 합의를 하시는게 유리하다고
할것 입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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