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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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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0.06.16 23:20

참으로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이 긁을 읽고 계시는 방문자 여러분들도 전문인을 선임할때는 사전 충분한 검증을 거쳐 결정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사무실의 업무진행 방식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무실의 경우 의료기록은 소송전 합의시에 절대로 동의 및 열람해 주지 않습니다.

이는 만약에 합의가 결열되면 소송을 통하여 사건을 해결해야 할 것인데...

이렇게 되면 미리 보험사에서 자료를 입수하여 보험사측 유리한 병원에 의료자문을 받아서

소송시에 피고측 변호사가 증거자료등으로 활용할 것이 명백하며 이렇게 되면 원고측에

유리한 부분이 과연 하나라도 있을런지 저희들은 묻고 싶습니다.

저희 사무실은 소송전 합의는 저희들이 역량껏 환자의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보험사측에

제시하고 원할하지 않으면 바로 소송을 하게 됩니다.

즉 신체감정은 법원신체감정만 받게 됩니다.

위약금에 관련된 사항은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이 있을 것이나 공정하지 않은 위약금을 청구 할 수 없습니다.

진단의 내용및 소득,과실등을 사료컨데 소송실익이 반드시 있을 것으로 사료되니

소송전 합의는 실익이 있다는 확신이 있을때 합의 하시고 그렇지 않다면 바로 소송을 진행 하셔야 할 사건입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바라며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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