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상담하기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일단 본 사건은 교통사고 보험사로 보상을 받는게 좋을지 아니면 산재가 가능 하다면 산재로
보상을 받는게 좋을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산재 승인여부는 저희들이 교통사고 손해배상을 주 업무로 하고 있는 사무실 인지라 명확한
법리해석 여부는 판단해 드리기 어려움이 있으며 산재승인 여부를 위한 준비서류등의 자료는
산재관련 전문가 분들께 상담을 해 보시기 바라며 저희들의 주관적인 판단으로는 산재처리가
가능하려면 출퇴근의 수단이 회사에서 제공하는 차량 혹은 출퇴근을 위해서 대중교통이 없고
반드시 차량을 이용할 수 밖에 없다면 산재로 승인처리 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본 사건을 산재로 처리를 했다고 가정 한다면 위자료에 대한 부분은 탑승차량 보험회사를
상대로 청구 할 수 있으니 이부분은 보험사 약관기준(20세이상60세 이하는 무과실기준 4천5백만)
과 법률상손해배상금(무과실기준 8천만)과는 차이가 있으니 산재로 승인이 나더라도 가해차량
보험사를 상대로 한 청구 부분은 소송실익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사건의 동승과정등에 따라 과실여부가 판단되어야 할 것인데 일반적인 동승의 과정
이었다면 통상 안전벨트 착용시 20%의 과실을 물을 수 있으며 소득은 소송시 통계소득인
형틀목공 1일 100.730 월 2,215,400원이 적용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20%과실 기준 가해차량의 보험사로 부터 받을 수 있는 소송판결 예상금액은
약 1억2천만원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금액은 위자료를 포함한 금액이 될 것입니다.
산재로 처리 가능하면 연금으로 수령 하시는 것이 바람직 한 선택이 될 것으로 사료되며
산재가 불승인 될 경우에는 당연히 교통사고 보험으로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 드리며 현재 본사건은 산재로 승인이 가능한 상태라면 연금으로 돌려서 수령 하시고
자동차보험회사를 상대로한 위자료 청구는 따로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하시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며
위에 제시해 드린 일시금 보상금액 과 산재를 비교 하셔서 유가족 측에서 많은 쪽을 선택하여 판단
하셔도 무방 하리라 생각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자료들을 참고 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 입니다. 다시한번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