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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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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0.06.19 18:17

보험사 제시는 어떠한 보험사든 보험사측의 입장으로 합의를 제시하겠죠?

또한 보험사의 약관기준 과 법원의 기준은 차이가 너무 많습니다.

더우기 피해자가 나이가 어릴지라도 영구장해가 해당이 되면 그 차이는 기본 몇천만원 차이가 발생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본 사건의 쟁점 사항은 후유장해만 쟁점 입니다.

만약 후유장해가 없거나 한시적인 장해라면 보험사 제시금액과 소송판결금액과 차이가 2~3백 정도

차이 밖에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소송실익이 거의 없다고 설명 드릴 수 있겠습니다.

주치의 선생님께서 무릎부위 동요가 10mm 이상 이라는 소견 이라면 영구장해가 거의 확정시 됩니다.

그렇다면 기본적인 영구장해율 적용시 본 사건의 경우 약4천5백만원 정도의 소송판결금액이 예상 됩니다.

주치의 선생님의 동요범위 정도라면 맥브라이드식 후유장해 발급도 가능 하리라 생각되어 집니다.

가능하면 발급을 신청해 보시기 바라며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동요부분이 객관적인 동요측정

방식에 의한 동요범위 라면 소송실익은 반드시 있을것 입니다.

소송전 합의는 소송실익이 있는 사건에 한하여 소송전 보험사에 합의금을 제시해 보는 방법입니다.

저희 사무실의 경우 공제조합인 경우는 소송전합의 없이 바로 소송해 드리며

일반 보험사인 경우에는 소송전 합의를 시도해 보고 원할하지 않을 경우 소송을 하게 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홈페이지 상단메뉴의 자주하는질문의 내용들을 자세히 참고 하시면

기대 이상의 도움이 되실것 이며 상담을 원하시면 동요부분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들을 지참 하셔서

저희 홈페이지 공지사항의 상담시 필요한 자료들을 지참 하신 후 사전 전화로 일자와 시간을

약속 받으시고 상담 하시면 원할한 상담이 되실것 입니다.

가급적 피해 당사자 본인과 함께 내방 하시기 바랍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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