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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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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1달 순수입이 1억2천만원 입증 되면 입원기간 동안 휴업손해를 인정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니면 1억2천만원의 손실을 객관적으로 입증 하셔야 합니다.
가능 하시면 치료를 유지 하시면서 생업을 유지 하시기 바라며 수술을 하신다면 수술 후
6개월 정도 되는 시점이 손해배상에 대한 적정 합의시점이니 그 무렵 재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부인 께서도 치료 받으신 후 남편과 함께 합의를 하시면 좋을듯 합니다.
쾌유를 기원 드리며 기타 손해배상에 관련된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질문의 내용들을
참고 하시면 기대 이상의 도움이 되실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