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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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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0.07.08 02:32

현재 탑승차량 종합보험으로 적용을 받고 계시다면 법률적손해배상금으로 접근을 할 수 있습니다.

즉, 가해차량 보험사로 부터 손해배상을 청구 하시면 원활하다는 설명입니다.

만약 종합보험이 미가입되어 피해자의 부모님측 무보험차 상해로 처리를 해야 되는 상황 이라면

법률상손해배상금이 아닌 약관기준에 의한 청구를 해야 합니다. 나머지 손실은 가해자 혹은 차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해야 할 것입니다.

가해차량 종합보험으로 처리가 된다고 가정을 하고 동승의 과정이 어떠한지에 따라 과실비율의 차이는

있으나 만약 40%의 과실이 인정되고 비장적출로 인한 10%의 영구장해가 판단 된다면  예상되는

소송판결금액은 2천5백만원 전후의 금액이 예상되며 비장적출의 예후가 매우 안 좋으면 15%의

영구장해도 인정되곤 하는데 그렇게 된다면 약 4천만원 정도의 소송판결금액이 예상됩니다.

본 사건은 과실에 대한 소송실익이 있다면 소송을 해 볼만한 사건 이라고 판단되며 만약 가해자가

음주운전을 했고 안전벨트 미착용 이라면  현재 보험사의 제시 과실은 적정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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