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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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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0.07.14 00:44

피해자직접청구권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 피해를 당했는데 가해자가 보험사에 접수를 해주지 않는경우가 간혹 있는데요..

주로 경미한 사고의 경우에 해당되겠죠..

그러나 사고로 인한 물질적,신체적 손해를 입었다면 피해자는 보험사에 직접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법률적 근거로는 상법 724조2항에" 제 3차는 피보험자가 책임질 사고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액의 한도내에서 보험자에게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자가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써 제3자에게 항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피해자가 보험사에게 직접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만일 이런 사례와 같이 상대방이 과실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라면 피해자가 가입한 보험사에 요청하여 과실에 대한 분쟁을 해결해 주도록 요청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보험사간 과실을 협의하게 되어 그 결정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를 하셔서 교통사고 피해자라는 것을 입증받아(교통사고사실확인원) 가해보험사에 피해자가 직접청구권을 행사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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