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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특례병 이라도 휴업손해는 인정받을수 있으나
기왕증은 본인과실과 같다고 보아야 하기에 상계를 합니다.
본인 과실이 90%인 가해자라 하여도 치료비는 보험사에서 지불을
해주기에 귀하도 입원하여 보험사로 부터 지불보증을 받을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