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10.07.16 03:14


안녕하세요.  질문에 대한 답글입니다.


대물관련


1.오토바이의 과실 20% 만큼 차량수리비에 대한 배상을 해줘야 합니다.
2.오토바이 수리비에 대하여 20%를 부담하라고 할 수 도 있으니
    대물 담당자와의 원만한 협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대인관련


1. 상해급수로 위자료 25만원을 얘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2. 잔업에 대한 부분은 변동이 심하기에 인정하지 않을것입니다.
3.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다르겠으며,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도시일용노임 기준으로 150만원 전후로 예측되어 집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파일 첨부

여기에 파일을 끌어 놓거나 파일 첨부 버튼을 클릭하세요.

파일 크기 제한 : 0MB (허용 확장자 : *.*)

0개 첨부 됨 ( / )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