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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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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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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10.07.22 00:50

1.합의시점은 당연히 충분한 치료가 이루어진 후 진행 되어야 할 것입니다.

2.소송비용은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 하시고 현재는 확정된 손해액을 갈음 할 수 없는 시점이니
합의시점에 보험사 혹은 공제조합으로 부터 합의금을 들어 보신 후 소송실익을 판단 받으시기 바랍니다.
소송실익 이라는 것은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보다 소송비용등을 제외하고 차이가 많으면 소송실익이 크다는
설명이며 차이가 적으면 소송실익이 적다는 것입니다.
통상 과실이 없고 진단내용 및 부위에 영구장해가 예상된다면 소송시 3천만원 전후의 판결금액이 예상되며
진단부위에 과거 기왕병력이 없을때를 가정 한 것입니다.


쾌유를 기원 드리며 현재 후유장해에 대한 판단은 아무런 법률적 의미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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