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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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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0.07.22 02:23


1.검사가 항소를 한 상태이니 재판과정은 지켜 봐야 할 것이나 공탁금의 범위등을 고려 하여
구속여부를 결정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단순 공탁금의 범위 외에도 형사재판부 에서는
많은 부분을 고려 합니다.(아무래도 사선변호인이 피의자측에 선임된듯 하네요)
통상 교통사고 가해자 구속수감 여부는 단순 사망사고 보다는 합의 및 공탁이 없는 경우 및
특정범죄가중처벌에 의한 주치운전,뺑소니 등일때는 구속될 가능성이 많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집행유예로 끝날 가능성이 더 높은것이 현실입니다.


2.공탁금회수동의서는 공탁사실을 안 날로 부터 최대한 빨리 하시고 회수동의서를 첨부하여
검사 및 판사님께 진정서를 제출 하셔야 합니다.
판,검사가 바뀐다는 가정이면 바뀌기 전에 한번 바뀐 후 한번 정도 제출하면 적당할 듯 합니다.

3.현재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은 적정 타당성이 없어 보입니다.(대다수의 보험사 제시금액은
소송시 판결금액과 차이가 많습니다) 현재 무과실 기준 소송판결 예상금액은 1억 5천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사료되며 공탁금에 대한 부분은 수령 하시게 되면 소송시에 공제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와 같은 상황 이라면 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 소외합의 실익여부를 판단 받아
소송전 합의를 하고 공탁금을 수령 하시는 방법이 있으니 이점을 활용 하셔도 현실적인 피해자
수령금액은 의미가 있을듯 합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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