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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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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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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10.07.26 19:48

질문자님께서 교통사고 피해차량으로 확정이 되시면 진단의 내용 및 수술을 내용들을

토대로 재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가,피해자 판단에 대해서는 사법기관 및 재판부에서

최종 결정이 되기 때문에 현재는 그 결과를 기다리는 수 밖에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의 경우 퇴원과 합의는 크게 신경쓸 바 없습니다.

산재와 교통사고는 이중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가해자로 판명 되었다면 산재로 처리 하시고 교통사고 피해자라면 택시측을 상대로 소송실익을

검토해 보셔야 할 것이며 개별적으로 지출 하신 부분에 대하여는 소송시에 직불치료비 항목으로

청구 하면 배상이 될 것입니다.(환자의 편의를 위하여 선택 진료한 부분은 제외)

교통사고 피해자로 판단이 되면 다시한번 재 질의 하시기 바라며 산재로 처리 하시는 결론 이라면

산재사고를 전문으로 다루는 법률전문가와 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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