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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10.07.26 20:44

저희 변호사실 에서는 교통사고 피해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드리는 사무실 임을 먼저 인지 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대인은 보험가입자(피보험자)가 사고를 유발 했을때

타인을 뜻 하는 것이며 자손(자기신체)은 가해자가 없는사고에 있어서 내가 가입한 보험사로

부터 치료 및 보상을 청구하는 방법입니다.

무보험차 상해 약관은 보험가입자(피보험자)를 기준으로 본인,배우자,자녀,부모 가 무보험차량

(책임보험도 동일)으로 부터 사고를 당할때 책임보험(또는 정부보장사업)한도를 초과 하는 범위

내에서 본인이 보험가입당시 가입한 한도내에서 치료 및 보상을 받는 것입니다.

보험처리 방법 및 행정에 대한 부분은 사고 발생시 보험사로 부터 절차 및 과정을 안내 받아

처리 하는것이 통상적인 방법이며 원할하지 않는 경우에는 금유감독원( 공제조합인 경우는 국토해양부)

에 민원을 제기 하셔서 처리 하는 방법도 있음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자료 및 보험사 표준약관을 입수 하셔서   꼼꼼히 참고 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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