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10.07.30 00:03

 

소송시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향후치료비로 인정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법원신체감정시 감정의사의 향후치료비 판단으로 신체감정 결과서를 근거로 청구하게 됩니다.

2.추간판 수핵탈출증은 기여도,기왕증이 판단되어야 하며 통상 23~24%를 기준으로 기여도 만큼
인정되는게 보편적 입니다.

3.본 건 성대장해가 인정되면 이 부분은 보험사로 부터 보상을 받고 보험사에서 의료과실 여부를
판단하여 병원측을 상대로  구상을 청구해야 할 부분입니다.

4.국내 모든 병원 진료 가능 합니다.
기존 의사의 소견서를 받으셔서 치료를 원하시는 벼원 원무과와 상의 하시면 되겠습니다.

5.현재 급여의 내용이 세무신고된 정확한 급여라면 소송을 한번 해 볼만 사안 이며
소송의 조건 중에 과거 치료경력이 전혀 없으셔야 합니다.
또한 통증의 정도가 극심한 상태라 소송전 합의를 하게 되면 먼 훗날 합의에 대한 후회를 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니 명확한 법원감정을 토대로 인정된 만큼 화홰권고 및 판결금액을 수령
하시면 후회는 없을 것입니다. 통상 추간판관련 진단내용의 소송은 소송결과가 신체감정
결과에 모든것이 좌우됨으로 사전 손해배상 소송실익 예측을 하고 소송에 임하기는 어려움이
있는 사건입니다.

5.상위 기존 답글 및 저희 홈페이지 자료들 참조.

 

파일 첨부

여기에 파일을 끌어 놓거나 파일 첨부 버튼을 클릭하세요.

파일 크기 제한 : 0MB (허용 확장자 : *.*)

0개 첨부 됨 ( / )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