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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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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0.08.12 02:59

기존에 질의를 하신 분 이군요.

기존 답글에도 설명 드린 바 저희 들의 주관적인 판단 이기는 하나 장애인 연금을 지급 받던

피해자의 일실소득 산정에 있어 여명을 추정하여 여명기간 까지는 인정 되어야 한다고

판단 됩니다. 장애인연금이 아닌 일반 연금(유공자,퇴직연금등)은 사망시 가동연한 까지

생활비를 공제하고 인정한 판례들이 다수 있습니다.(저희 홈페이지 판례자료실 에도 있음)

그러니 본 사건도 장애인연금소득을 일실소득으로 주장 하여야 할 것이며 판단은 재판부에

맏겨야 하나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장애연금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본 사건의 경우 법원에서는

7천5백만원 전후의 판결 금액이 예상되니 반드시  저희 변호사 사무실이 아니더라도

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 소송을 진행해 보시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험사에서 제시한 합의금 내역서는 메일로 잘 받아 보았습니다.(보험사의 통상적인 제시내역)

원할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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