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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피해자로 사법기관에서 판단을 받는다면 피해자 직접청구권을 보험사로 행사 할 수 있으며
가해차량이 종합보험 가입차량일 경우 보험사에서 치료비를 마지막으로 지불보증 해 준 날부터
3년이 되며 이 기간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자료들을 참고 하시면 됩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