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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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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0.08.23 19:50

국가장해 등급으로 장해율을 역 추산 하기는 어렵 습니다.

참고로 맥브라이드 후유장해율은 저희 홈페이지 후유장해 안내를 참고 하시면 될 것이며

본 사건의 법률적 손해배상접근에 있어서 기존 장해율로 상실수익액에 가감요소를 적용

하는 것에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가동연한이 거의 종료된 시점에 사고를 당하셨기

때문 입니다. 그렇다면 위자료와 장례비로 손해배상금을 예측해야 할 것인데 사고전

기왕장해로 인하여 위자료에 가감을 궂이 한다면 7천5백만원의 예상판결 금액이 예상됩니다.

연금소득에 의한 부분은 주장해 볼 만한 사안이며 그 부분이 인정이 안 될 경우 위자료에서 증감

하여 판결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는 사건 입니다.

동일한 질문의 연속 입니다.

기존 저희  사무실의 많은 질문과 답글에 신뢰를 가지지 못 하신다면

반드시 저희 변호사 사무실이 아니더라도 다른 변호사 사무실의 도움을 받으셔서

처리 하시기 권유하여 드립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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