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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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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0.08.24 03:06

장해가 안 되는 것을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무릎을 다쳤다고 무조건 국가장해가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동사무소 발급 후유장해 진단서는 특정된 병원에서 발급받는 것이 아니니 다른 병원에서 후유장해

신청을 해도 될 것입니다. 교통사고 가해차량을 보험회사를 상대로 한 후유장해는 맥브라이드식

후유장해를 인정받아 청구 하는 것입니다. 진단의 내용만 으로는 환자의 상태를 명확히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니 관절면을 침범한 손상을 당하 셨거나 강직(근육의 굳음)이 심한편 이라면 후유장해가

예상 될 수 있으니 현재 기재하신 소득이 명확한 신고 소득이고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소송실익을 검토 받으시기 바라며 소송실익을 검토 받으시려면 환자가 직접 변호사 사무실에

내방 하셔야 하며 내방전에는 공지사항에 안내되어 있는 자료들을 꼼꼼히 지참 하신 후 내방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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