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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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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부상당한 부위가 여구적인 장해로 인정 된다면 소송 실익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만약 그렇다면 보험사 기준 과 소송시 기준으로 했을때 부상부위 기본적인 영구장해
인정시 위자료 인정금액만 해도 약 1천5백~2천만원 가량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고령인점을 감안 할때 현재 합의시점은 아닌듯 합니다.
주치의사가 더 이상의 치료의 의미가 없다는 소견이 있을때 까지 합의를 유보 하시고
천천히 합의 하시는 것이 바람직한 선택이 될 것으로 판단되는 사건입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상단메뉴의 자주하는질문의 내용들을 참고 하시면 기대 이상의
도움이 되실것 이며 쾌유를 기원 드리고 더 이상의 치료의미가 없을 시점에 즉 합의적정시점에
보험사 제시금액을 들어 보신 후 재 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