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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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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0.09.03 23:13



안녕하세요.

기술하진 내용만으로 과실여부를 확정짓기는 어려우나
다소 과실이 많이 책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대물사고로만 소송을 한다면 나홀로소송을 해야 실익이 있기에
소송보다는 경찰서에 사고접수를 하여 가피해자 여부가 결정된후
그 결과를 근거로 하여 새로운 과실율 책정이 가능합니다.


동영상 까지 있다면 가피해자를 가리는 것은 어려운 부분이
아니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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