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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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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0.09.04 20:36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1.사망사고손해배상

사망사고의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여 손해배상을 처리 하는 것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설명 드릴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보험사의 약관기준상 손해배상 내역과 변호사가
주장하는 법률상손해배상금액의 차이가 크기 때문 입니다.
현재 본사건의 경우에 소송판결예상금액은 약 3억원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아마도 보험사로
부터 제시받은 금액과는 많은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2.상속
현재 상속은 친정부모님 각각 2/7의 상속분과 배우자가 나머지 3/7의 상속지분을 갖게 됩니다.
이는 자식이 없는 경우 사망시의 민법상 상속지분을 나누면 그러합니다.


다시한번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가족분들과 상의 하셔서 유가족의
권익이 포기되어 지는 일이 없도록 대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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