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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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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0.09.07 19:54


유가족 분들께 먼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기존질병이 없는 가운대  교통사고로 치료를 받으시다 돌아가셨으므로
사고로 인하여 돌아가신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병원측의 사망진단서의 사망원인에 질병으로 표기하면 안되고,
교통사고 원인으로 표시되어야 하며, 그에 따른 소견서도 필요하겠습니다.
(이는 병원측에 강력한 주장필요)


보험사에서는 사망진단서에 질병 이라고 되어있으니 사고 기여율을 대폭줄여
터무니 없는 금액을 제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이틀 후 보험사의 입장과 보상금 지급금액을 들어보시고, 재상담 하시기 바라며


초기부터 변호사 선임하여 대응하시는 것이 현명한 판단이십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사고기여도를 100%로 봤을때 예측되는 예상판결금은 7천만원 전후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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