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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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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0.09.07 23:06

방문하신 피해자 여러분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 드리며 보호자 및 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사고로 인하여 큰 부상을 당한 경우에는 치료 종결 후 후유장해가 잔존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러한 경우 후유장해진단(서)에 민감한 피해자 분들이 많습니다.
또한 민감한 부분이 당연하고 중요한 문제인것 또한 틀림이 없다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후유장해(후유장해 진단서)만 발급되면 모든게 해결 될까요?

예를들어 주치의(사) 혹은 다른 의사선생님께(특히 병원에 영업오시는 분들을 통하여 후유장해를 발급받은 경우) 후유장해를 인정 받았다고 그 내역을 가지고 보험사에 피해자가 직접 혹은 법률적 대리권이 없는 분들이 손해배상을 요구할 때 보험사에서 모두 인정 할까요?(더우기 이러한 손해배상은 법률상손해배상금 요청이 아닌 약관기준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 이며 영구장해 혹은 후유장해 기간이 5년이상인 경우에는 위자료 차이만 해도 보험사 약관기준과는 기본적으로 몇백만원에서 수천만원 차이가 나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물론 보험회사에서 예측한 후유장해 보다 더 적게 발급된 후유장해라면 보험회사 에서는 얼싸 좋다라고 인정하겠죠...

그러나 객관적인 후유장해진단서라고 가정 할 지라도 보험회사에서는 이런저런 핑계를 들어가며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통상 의무기록을 주면 보험사측에서 위임한 자문의사 선생님께 자문을 구하고 그 자문 결과가 동일 하다면 인정하겠다 뭐 이런식의 변명이죠)

그럼 후유장해진단은 어떻게 발급받아야 하며 어떻게 활용해야 할 까요?

저희 변호사실의 주관적인 입장으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객관적인 후유장해는 치료한 대학병원급의 주치의 혹은 타 대학병원급의 교수님들께 후유장해를 신청해서 발급 받는 것 이라고 설명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치의 선생님은 통상 후유장해를 잘 인정해 주지 않으려 합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본인이 치료한 환자를 본인이 후유장해가 있다고 한다면 치료를 제대로 하지 못 했다는 판단(편견)을 하는듯 합니다.


객관적인 후유장해 진단서를 위해서는 가급적 여러분들의 후유장해 진단을 발부 받아 그 객관성을 검증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 하나 현실 적으로 쉽지는 않습니다.
(비용,번거로움 등등..)

또한 소송전 발부받은 후유장해 진단서는 소송시에는 참고자료로만 활용 할 뿐이지 재판부에서 정해주는 병원(소송시 판사님이 무작위로 감정병원을 지정)에서 발급받은 후유장해만 인정하게 되니 애써 후유장해를 발부 받으면서 많은 노력과 시간을 낭비 할 필요는 없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처리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 할 까요?

큰 부상을 당하셔서 후유장해가 잔존 한다면 어차피 보험사와 직접 혹은 법률적 대리권이 없는 분들의 합의는 정당한 보상을 받기 어려운 것이 현실 입니다.

그렇다면 교통사고를 전문으로 처리하는 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 소송전합의에 대한 실익 혹은 소송전합의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소송을 통하여 손해배상을 받아야 하는 것은 이제는 선택이 아니고 필수적인 사안이 되 버렸습니다.

저희 변호사 사무실의 경우 후유장해가 예상되는 피해자의 경우 위임전 의료관련 기록을 의뢰인으로 부터 넘겨 받아 면밀히 검토하고 위임전 내방한 피해자를 저희 실무진이 매우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경험칙상의 객관적인 후유장해  평가를 하게 되며 또한 부상부위의 운동범위(강직) 환자가 느끼는 자각증세 등을 판단하여  후유장해 잔존 유,무 및 장해율의 예측 및 판단을 통하여 사전 별도의 후유장해 발급없이 보험사에 예상판결 금액을 제시하여(저희 사무실의 자체 평가) 수용 의사가 있다면 소송전합의를 진행 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여 재판부에서 임위적으로 지정해 주는 법원신체감정을 받아 (가장 바람직 하고 객관적인 후유장해 판단을 통한) 최종 손해배상 청구취지를 확정 하게됩니다.

이러한 준비과정을 거치면서  변호사실 에서는 보험사측에 의료기록을 열람 및 복사 동의 해 주는 일은 없으며 소외합의 과정은 통상 일반적인 부상사건의 경우에는 위임 후 1달 정도가 소요되며 난이도가 있는 사건인 경우에는 위임후 2달 안팎에 소송전합의를 할 것인지 아니면 소송을 통한 합의진행을 할 것 인가를  결정하게 되는 업무진행 방식입니다..(공제조합은 후유장해에 대한 소송실익이 있다는 판단 이라면 소송전 합의시도 없이 바로 소송을 통하여 법원감정을 받게됨)

이러한 방법 만이 시간적,경제적 부분들의 손실을 최소화 하여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받는 경우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간혹 변호사 사무실 임에도 불구하고 위임사건에 대하여 별도의 후유장해 진단서를 발급해서 청구 하자는 사무실이 있다면 저희들은 그 분들이 과연 소송전 합의를 위한 합의를 진행하려고 하는것 인지에 대한 반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방문자 여러분들은 후유장해 진단에 그리 얽매이지 마시고 객관적으로 검증된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를 선임 하셔서 가장 빠르고 현명한 판단을 통한 법률적 써비스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방문하신 피해자 여러분들의 쾌유를 다시한번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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