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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박율 20%인 경우 후유장해는 3,5,년 정도를 예상 할 수 있겠습니다.
장해율도 32%에서 반을적용(16%)하는 경우도 있으며, 그대로 32%를
인정하는 경우도 있는대 이는 감정의 마다 주관적인 부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가해차량이 공제조합이 아닌경우 보험사와 소외합의를 통하여 실익을 거둘수도
있겠으며, 공제조합 이라면 당 사무실은 무조건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송시 32% 한시 3년인 경우 약 3천 만원 예상되며,5년인 경우 약5천 만원
16% 3년인 경우 약2천 만원 16% 5년인 경우 약 3천만원 예측되어 집니다.
물론 소외합의를 통하여 실익을 찾으실 수도 있겠죠..
초진 8주인 경우 형사합의 없이 벌금으로 처벌로 마무리 될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 그냥 계셔도 사법기관 에서 벌금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피해자가 보험사와 직접합의 시에는 금적적인 손해를 보는 경우가 대부분
이기에 사건의뢰 하시는 것이 실익을 찾으 실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